투자진흥지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문화산업 5억원 이상, 관광산업 30억원 이상 투자하는 경우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가능합니다.
또한 투자진흥지구내에 기업을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gicon.or.kr/menu.es?mid=a10112010100

투자진흥지구 지정 현황(3개 권역)

국립아시아문화전당권역
  • 대상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문화전당로 38 일원(아시아문화전당 주변)
  • 면적 : 1,947,245㎡
  • 주요업종 : 아시아문화전당에서 파생되는 전시 및 공연, 영상, 관광숙박업 등
CGI센터권역
  • 대상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송암로 61 일원(CGI센터 주변)
  • 면적 : 37,100㎡
  • 주요업종 : VR, 방송, 첨단영상, VFX 등
아킴보호텔(라마다충장)
  • 대상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천변우로 369
  • 면적 : 9,864㎡
  • 주요업종 : 관광숙박

투자진흥지구 대상업종

문화산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 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청소년 수련시설, 교육원 등 투자대상 : 투자진흥지구 이전 기업 및 지역 소재 기업의 프로젝트 우선 투자

투자진흥지구 인센티브

세제지원
  • 법인세·소득세
    • 법인세 3년 면제, 이후 2년 50% 감면
    • 소득세, 지방소득세 3년 면제, 이후 2년 50% 감면
  •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공제
지원 및 혜택
지원내용 지원규모
국-공유재산 혜택
  • 입주기업에게 사용-수익, 임대, 매각 가능(임대기간 50년, 이자율 3~5%내)
  • 매입대금 연기(1년범위), 분할납부 가능(20년 범위 내, 이자율 3~5%)
  • 공장 들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
  • 임대료 감면 가능(임대요율 10/1000이내, 감면율 25%)
자금지원 국가 자금지원
  • 임대 용지매입비 융자, 토지임대료 감면, 개발사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방비 지원
  • 입지보조금 : 분양가 20% 범위 내, 수도권소재기업 45% 범위 내
  • 이전보조금 : 실질적 근무자가 10명 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100만원 이하(기업당 최고 5억원 한도)
  • 설비투자보조금 : 용지매입비를 제외한 투자액의 17% 범위 내
  • 고용보조금 : 신규채용 상시고용 10명 초과 1인당 12월 범위내 월 100만원 이내
  • 교육훈련보조금 : 신규채용 상시고용 10명 초과 시 1인당 6개월 범위 내 100만원 이내
  • 컨설팅 보조금 : 총 투자액의 5% 이내 기업 당 1억 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