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사진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광주광역시의 문화산업(5억원)·관광산업(30억원) 이상 투자하는 경우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가능합니다.
또한 투자진흥지구내에 기업을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진흥지구 현황

국립아시아문화전당권역
  • 대상지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38 일원
  • 면적 1,950,091㎡
  • 주요업종관광숙박업, 공연, 전시, 음악 등
CGI센터권역
  • 대상지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 61 일원
  • 면적 37,100㎡
  • 주요업종방송, 영상, VFX, 3D 입체영상 등
아킴보 관광호텔
  • 대상지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69
  • 면적 9,864㎡
  • 주요업종관광숙박업

투자진흥지구 대상업종

문화산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 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청소년 수련시설, 교육원 등 ※투자대상: 투자진흥지구 이전 기업 및 지역 소재 기업의 프로젝트 우선 투자

투자진흥지구 인센티브

세제지원

  • 법인세 · 소득세
    • 법인세 3년 면제, 이후년도 50%감면
    • 소득세, 지방소득세 3년 면제, 이후 2년 50%감면
  •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공제

지원 및 혜택

투자진흥기구 인센티브 지원 및 혜택 - 지원내용(국-공유재산 혜택, 국가 자금지원, 지방비 지원), 지원규모 안내
지원내용 지원규모
국-공유재산 혜택
  • 입주기업에게 사용-수익, 임대, 매각 가능(임대기간 50년, 이자율 3~5%내)
  • 매입대금 연기(1년범위), 분할납부 가능(20년 범위 내, 이자율 3~5%)
  • 공장 들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
  • 임대료 감면 가능 (임대요율 10/1000이내, 감면율 25%)
자금지원 국가 자금지원
  • 임대 용지매입비 융자, 토지임대료 감면, 개발사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방비 지원
  • 입지보조금: 분양가 20%범위 내, 수도권소재기업 45% 범위 내
  • 이전보조금: 실질적 근무자가 10명 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100만원 이하
    (기업당 최고 5억원 한도)
  • 고용보조금: 신규채용 상시고용 10명 초과 1인당 12월 범위내 월 100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