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근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최초설치 2004.03.11.* 현재 제9기 위원회 운영중
9기 위원수 28명
위촉직 14명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당연직 14명
재정경제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교육부 장관, 외교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사회수석비서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9기 위원임기 2년(2026.02.13.~2028.02.12.)
주요업무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필요한 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필요한 중요 시설의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소요재원의 조달 및 추진상황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부처·부문간의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