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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B CITY OF ASIAN CULTURE GWANGJU
광주가 문화로!
아시아와 함께 세계를 향해
나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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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및 기능
기본방향
- 사업주체간 상호 연계 및 협력 강화를 통한 문화협치 체계를 구축합니다.
- 국가는 종합계획 수립 및 전국적 사업을 주도하고, 광주광역시는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 및 지역적 사업을 주도합니다.
- 사업 진척 단계별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추진단, 문화전당 등 추진조직의 비중 및 역할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 국가 주도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운영,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 결성 지원 및 출자, 아시아문화원 설립·운영 등
- 광주광역시 주도
- 문화예술 진흥, 시민문화 진흥, 생태적 도시문화 진흥, 시민문화교육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및 우수인력 유치, 문화산업 진흥시설 및 지구 등 출연·출자, 민자유치 추진 등
-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광역시 공동 추진
- 문화산업 등의 기반 조성, 아시아문화교류 활성화 등
-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통한 도시 자생모델 정착
- 문화전당과 도시조성간의 협력·연계·소통·순환으로 문화도시를 완성해 나가는 자생모델 프로젝트 정립
역할분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당연직·특별직)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당연직 위원 (특별법 제29조)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경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광주광역시장
- 대통령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전라남도지사
기능 및 역할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기본방향,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조성사업에 필요한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중요시설의 건립 및 운영, 소요재원의 조달, 부처간 협조에 관한 사항 등 심의
문화체육관광부
-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수정·보완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운영 및 아시아문화원 설립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산업 진흥, 문화교류 활성화사업 등 지원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업무 지원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직제/특별법 제30조)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조성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설치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특별법 제27조)
-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교육·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의 역할 수행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특수법인/특별법 제28조)
광주광역시
연차별 실시계획 수립을 비롯,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성 사업 추진
사업 진척에 따라 관련 위원회 등 신설
- 실시계획심의위원회, 민자유치위원회 및 민자유치본부, 시민사회협약위원회 등
각종 조례·규칙 등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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